[법대로]트램펄린 밖 스폰지 블록으로 뛰다 부상…업체 책임은

기사등록 2022/02/12 12:00:00

트램펄린서 '폼핏존'으로 뛰다가 척추 다쳐

경고수칙 없고, 안전요원 제지 안했다며 소송

法 "통상적인 안정성 갖췄다"며 원고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트램펄린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아동이 옆에 있는 '폼핏존'으로 뛰어내린 뒤 척추 등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폼핏존은 스펀지 블록으로 채워진 공간이다.

피해자와 부모는 관리업체가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고, 현장의 안전요원이 점프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관리업체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해 법원은 관리업체가 일반적인 수준의 안전의무를 지켰고, 안전요원들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민석)는 A씨 등이 트램펠린장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자녀는 지난 2019년 한 백화점 내에서 트램펄린을 이용하다 옆에 있는 '폼핏존'으로 점프한 뒤 머리부터 낙하해 척추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 측은 B사가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말라는 경고 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이 있었음에도 아이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3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먼저 시설이 안전성을 갖췄는지 들여다봤는데 "폼핏존 옆 그물망에 '다이빙 금지'와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면서도 "입구 쪽 통로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트램펄린 매트 위에서 착지 시에는 발, 등, 엉덩이로 안전하게 몸을 던져달라'는 등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폼핏존은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평균적 성인 또는 그 안에서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정도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아동이 트램펄린에서 폼핏존으로 점프한 것을 두고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은 트램펄린에서 점프해 약 45도 각도로 머리가 아래로 향한 상태로 폼핏존에 떨어진 이후,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뛰어 플랫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전요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 2~3m 떨어진 곳에 안전요원 2명이 있었고, 1명이 취한 동작에 비춰 첫 점프와 착지를 보았을 여지도 있다"면서도, 첫 번째 머리 충돌 이후 잠시 누워있다가 일어난 점 등을 토대로 안전요원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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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트램펄린 밖 스폰지 블록으로 뛰다 부상…업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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