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코인빗 운영사 회장, 前직원 공갈 혐의
"내부정보 이용 거래 의심…수익 내놔라"
1심 "협박·감금 인정"…징역 1년·집유 2년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5/NISI20210725_0017710384_web.jpg?rnd=20210725142637)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전직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빗 운영사의 최창우 전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과 공모해 공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업이사 A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신빙성이 있다"며 "최 전 회장 등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행위에 따라 최 전 회장의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사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양형 참작 요소를 전했다.
최 전 회장 등은 공모해 2019년 1월11일 밤 회사 회장실에서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폭행·협박해 총 2100만원을 갈취하고 B씨를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은 2018년께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B씨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B씨에게서 수익을 회수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회장 부하 직원들이 B씨를 회장실로 데려오자 최 전 회장은 B씨를 손으로 때리고 협박하며 "왜 거짓말을 하느냐 돈을 갚아라"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수차례에 걸쳐 총 21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과 공모해 공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업이사 A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다. 신빙성이 있다"며 "최 전 회장 등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행위에 따라 최 전 회장의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사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양형 참작 요소를 전했다.
최 전 회장 등은 공모해 2019년 1월11일 밤 회사 회장실에서 B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폭행·협박해 총 2100만원을 갈취하고 B씨를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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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회장 부하 직원들이 B씨를 회장실로 데려오자 최 전 회장은 B씨를 손으로 때리고 협박하며 "왜 거짓말을 하느냐 돈을 갚아라"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수차례에 걸쳐 총 21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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