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5월2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헬멧과 벽돌을 이용해 스파크 승용차을 파손시키는 모습. 2022.02.08.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https://img1.newsis.com/2022/02/08/NISI20220208_0000928163_web.jpg?rnd=20220208165202)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5월2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헬멧과 벽돌을 이용해 스파크 승용차을 파손시키는 모습. 2022.02.08.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오토바이를 몰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헬멧과 벽돌 등을 휘둘러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윤민욱)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B(61·여)씨가 몰던 스파크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고, 헬멧과 벽돌을 이용해 차량의 전면과 후면, 양 옆 유리 등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사과를 하는 B씨에게 “내려봐, 이 ⅩⅩⅩ아 미안하긴 뭘 미안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5월2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헬멧과 벽돌을 이용해 스파크 승용차을 파손시키는 모습. 2022.02.08.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https://img1.newsis.com/2022/02/08/NISI20220208_0000928165_web.jpg?rnd=20220208165233)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5월2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헬멧과 벽돌을 이용해 스파크 승용차을 파손시키는 모습. 2022.02.08.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