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재판 출석하던 정경심에
'싸가지 없다, 몹쓸' 욕설, 50대 유튜버
법원, 모욕 혐의 유죄 인정해 벌금형
2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56)씨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가던 정 전 교수에게 '싸가지 없다', '천하의 몹쓸'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여기에 불복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받은 200만원의 벌금형에 불복했지만,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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