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 당시 18세 미만이더라도 선거일 기준 18세인 청소년의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오는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2004년 3월10일 이전 출생자,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경우 2004년 6월2일 이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한다.
선거운동 기간 18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선거일 기준 18세로 피선거권이 인정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되지만 교실 마이크나 학교방송 등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이뤄지는 옥외집회에서 대중에 대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정당활동과 관련해 16세 이상 청소년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당직에 취임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 기부 고지·안내를 할 수 있으며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의 계획과 경비 하에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거나 당원모집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원금 모금과 기부 매개·대행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선 선거운동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 제외)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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