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내달 4일로 일정 변경
檢, 남욱에 5000만원 수수 의심도
컨소시엄 무산 무마 혐의도 적용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내달 4일 진행한다.
문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심사 일정을 설 연휴 이후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1일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두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진행해온 수사팀은 지난 24일 곽 전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다시 한 번 구속 시도에 나선 것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 요청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약 25억원)을 받은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개의 죄에 해당)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김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남 변호사는 2015년께 대장동 개발비리에 얽혀 구속 기소될 당시 변론에 도움을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을 받은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시기가 2016년 4월이 아니고 총선 전인 2016년 3월1일이며, 남 변호사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변호사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앞서 기각됐던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도 이미 거론됐던 내용이라는 게 곽 전 의원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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