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서 '2022년 사회정책방향' 논의
돌 이전 자녀 둔 부모대상 '3+3 육아휴직제' 운영
예술인 불공정 계약 방지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고, 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 52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올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받고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첫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엄마)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받으며,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돌 이전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 것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골자다.
특히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되는데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경우 24시간 내로 신속 심의·차단 등을 통해 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다.
사회적 심각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됐지만,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폐기물 공공 책임을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시·군·구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발생지 외 처리 시에는 반입협력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도 지속한다. 또 음식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다양한 근로자 보호도 주력한다.
예술인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수익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상황일 때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영아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을 도입한다.
영아수당은 만 2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다. 첫만남 이용권은 이동 출생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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