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선주 사전 요청하면 화물 반·출입 가능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설 연휴에 전국 무역항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경우 화주나 선주가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 연휴 기간 중 긴급한 화물을 처리하기 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영업한다.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설 연휴기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설 연휴에도 수출입물류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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