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D-2…전문가 사전승인제 도입
청사별 교차점검…산재 사례분석 후 매뉴얼화
설 연휴 대비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 추진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후속으로, 법령상 의무사항 외에 정부청사만의 특별시책을 발굴·적용했다.
정부청사는 기관의 특성상 미화·조경·방호·시설관리 등 종사자가 3200여명에 달한다.
정부청사 내 모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이 사전 실태점검을 수행하는 '산업안전 전문가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사전 실태점검 시 안전기준 충족, 안전장구 적용,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예방대책을 들여다보게 돼 훨씬 강화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청사에서 근무하는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이 다른 청사의 실태를 점검하는 '청사별 교차점검'도 추진한다.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대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9명의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과 기술직 공무원이 분기별 1회 이상 지방합동청사를 방문해 교차점검할 예정이다.
또 위험 취약 요인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매뉴얼화한다.
청사관리본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대대적인 안전관리실태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점검 항목은 소방안전, 겨울철 시설물 안전, 작업장 내 산재사고 예방 등이다.
조소연 청사관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사람이 존중받는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자는 의미"라면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정부청사가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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