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시의회 의결 후 김문기 등 불러
대장동 업무 개발팀 1팀으로 이관 지시
당시 2팀장 "개발본부장 유한기에 확인"
"'초과이익' 빠져" 문제 제기한 실무자는
"유동규에 불려가 질책…'총 맞았다'고도"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이상 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이상 불구속)의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성남도개공 실무자 이모씨와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15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2팀 팀장으로 근무했다. 이씨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관련 출자 타당성 시의회 의결이 난 2015년 2월4일 저녁, 고(故) 김문기 당시 개발1팀장과 자신을 불러 대장동 관련 업무를 개발사업1팀으로 이관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개발사업팀은 개발사업본부 소속인데, 유 전 본부장 지시를 따른 부분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 대해 이씨는 "바로 유한기(당시 개발사업본부장) 본부장에게 이야기했고, 유한기 본부장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여기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지시할 수 있는 위치였느냐'고 물었는데, 이씨는 이에 "아니었다. 그래서 유한기에게 물어본 것"이라도 답했다.
이날 이씨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개발사업1팀으로 업무가 이관된 뒤에도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검토 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다른 증인 박씨에 따르면 개발사업1팀 실무자였던 주모씨도 공모지침서에 대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씨는 구체적으로 "(주씨가) 임대주택 부지 수익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고, 1822억원을 확정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주장하지 않는 형태의 사업에 대해 잘 된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에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씨는 문제를 제기한 이튿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그 이후 정서 상태가 다운돼 있었다"며 "그냥 좀 많이 혼났다고 (이야기했다). 그때 표현대로라면 '총 맞았다'는 식의 말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유 전 본부장이 공모지침서가 나간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질책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이용해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가 있는 전략사업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본다.
이날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했던 메리츠 증권 관계자와 공모심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인물을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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