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철회 위해 총력 기울일 것"
의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간호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구성한 비대위는 의협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 ▲간호법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의협은 비대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22명인 비대위원을 30명 이내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협은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10개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해 간호법 제정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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