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더샵 1191세대…28만㎡ 공원 조성
구룡2구역, 청주시가 순차 매입 후 보존
개발 찬·반 갈등, 민·관 거버넌스로 해결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 구룡공원이 개발 찬반 진통을 딛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개신동 산 104-4 일대 구룡공원 포스코더샵 입주자모집 공고가 오는 21일 승인될 예정이다.
두진건설·리드산업개발·아리산업개발·대산산업개발 등 4개 업체로 구성된 '구룡개발 주식회사'가 구룡터널 북쪽을 매입해 연면적 21만2773㎡, 7개동, 지상 38층 규모의 포스코더샵 1191세대를 짓는다.
분양가는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 이곳은 공공택지가 아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월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28만3004㎡는 공원시설로 조성된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63%다.
1985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된 구룡근린공원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피하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다.
민간 업체가 전체 부지를 매입한 뒤 30%를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에서 비롯되는 사유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다.
청주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관 거버넌스를 꾸려 구룡공원 1구역만 민간 개발 대상지로 결정했다. 당시 개발 자체를 반대하던 시민단체도 전체 시유지 매입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섰다.
민간 개발에서 제외된 구룡공원 2구역(83만5074㎡)은 청주시가 순차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보존한다. 녹색사업기금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사들이고, 나머지 지역은 지주협약을 거쳐 추후 매입한다.
민간 개발과 시유지 매입 대상지를 뺀 32만235㎡는 일몰제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아파트 공사와 공원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구룡공원과 함께 원봉, 매봉, 월명, 홍골, 영운 등 6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새적굴과 잠두봉 공원은 민간 개발을 마쳤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68곳(1014만5000㎡)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국공유지 실효유예, 시유지 매입, 지주협약을 통해 전체 면적의 76.5%(776만5000㎡)를 보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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