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단체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해태해 발생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6일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두 사람이 속해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현장 시공사로서 최근 5년 간 여러 건의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망 사고는 두 사람이 무책임하고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해태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사고가 발생해도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면피하고 사고 발생 시 대법원 양형 기준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사고 조치에 소홀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201동 39층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외벽 등이 무너져 내려 현재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지난 14일 오후 6시49분께 60대 작업자 A씨는 무너진 건물 지하주차장 인근 난간에서 많은 양의 잔해와 흙더미에 깔려 있다가 31시간여 만에 구조된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 대표는 사고 다음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 회장은 모습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때처럼 전면에 나와 사과를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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