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희 통화' 서울의소리·기자에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2022/01/14 10:57:00

"이씨 처음부터 불법 녹음 목적으로 거짓말하며 김씨에게 접근"

국민의힘, 12일엔 녹취록 방송 예정인 MBC상대로도 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를 녹음한 기자와 해당 매체인 '서울의 소리'등에 대해서도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에서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이모씨와 이를 공모한 유튜브 방송(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에 대해서도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씨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대표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하여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며 "첫 만남에 기자라고 소개했다고 하여 이런 방식을 정상적인 취재로서 언론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취재였다면 열린공감TV나 언론사 기자가 통화마다 취재 방향을 밝히면서 질문하고 녹취를 쓰려면 미리 고지해야 한다. 사전에 기획된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주제를 정해놓고 일부러 과격한 발언을 유도해 놓고, 취재라고 하다니 부끄러운 행태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취재하는 기자나 언론은 없을 것이며, 언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법 제33조, 제100조,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제19조)에 의하면 사적 전화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방송할 수 없다"며 "거짓으로 접근해 유도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헌법상 사생활보호원칙, 인격권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지, 언론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서 취재윤리 위반을 그토록 성토했던 MBC가 이런 불법에 가담해 일부러 명절 직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하다니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MBC는 언제 처음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그 녹음 파일을 어떤 사람들과 공유했는지, 얼마의 대가를 지급하였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김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12일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사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그러면서 김씨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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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건희 통화' 서울의소리·기자에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2022/01/14 10:57: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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