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에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수원시, 개인정보보호 검증단 결성

기사등록 2022/01/12 18:20:21

시 "사건 연루 공무원 접속 시스템, 국토교통부 운영...지자체 관리 권한 없어"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제도기반 마련할 방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소속 구청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발단이 돼 '이석준 사건' 피해자가 발생하자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검증단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원시는 본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가칭)을 구성해 재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할 계획이다. 종합감사를 진행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를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현재 시가 자체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모두 33개다. 시는 ▲직원들의 업무 시간 외 개인정보처리내역 ▲개인정보 대량 다운로드 내역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PC(IP)에서 접속한 내역 등을 매달 점검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접속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이는 기초지자체에서 접속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시가 이용하는 시스템은 16개이다. 이 중 14개 시스템은 시에서 접속기록을 점검할 권한이 없다.

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스템 접속기록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요청 제도’과 같은 동일시스템 도입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일정 범위 이상 검색하면 이상을 감지하고, 개인정보를 조회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에 문제나 제도적인 허점이 없는지 보완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에 조직 전체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게약직 공무원 A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흥신소 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 흥신소 관계자 3명은 구속 수사 중이다.

이들은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뒤 여러 흥신소를 거쳐 이석준에게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로점용 과태료 부과를 위해 부여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에게 지난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101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대가로 조회건수를 정산해 매월 200만~300만원씩 수수하는 등 지난 2년간 총 3954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석준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30분께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 여성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석준의 범행으로 피해 여성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고, 10대 초반에 불과한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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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에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수원시, 개인정보보호 검증단 결성

기사등록 2022/01/12 18:20: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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