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이제 모바일로 제출하세요"

기사등록 2022/01/05 12:00:00

최종수정 2022/01/05 13:32:41

고용정보원, 내일부터 모바일 제출 서비스 시행

모바일 제출 후에도 센터 찾아 신분증 확인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모바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은 오는 6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이러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통해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가능해져 신청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고용정보원은 기대했다. 다만 모바일 제출 후에도 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된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센터에서 대기하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절차였다면 앞으로는 모바일에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해 승인받는 시스템"이라며 "시간이 좀 더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정보원은 아울러 이번 모바일 제출 서비스와 함께 고용보험 앱에서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신청 처리과정 및 지원금액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