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만료일' 도래했다면…내일까지 접종예약 필수

기사등록 2022/01/01 08:01:00

최종수정 2022/01/01 08:10:41

9일까지 계도기간…2일 예약해야 접종 가능

[서울=뉴시스]통신 3사는 코로나19 접종증명 (방역패스) 도입에 맞춰 PASS(패스)앱 내 QR출입증의 증명 기능을 강화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통신 3사 제공) 2021.12.30
[서울=뉴시스]통신 3사는 코로나19 접종증명 (방역패스) 도입에 맞춰 PASS(패스)앱 내 QR출입증의 증명 기능을 강화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사진=통신 3사 제공) 2021.12.30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오는 2일까지 사전예약을 마쳐야 한다.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사람은 3차 접종을 받거나 PCR 음성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방역패스 적용 17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유효한 방역패스의 경우 QR코드 스캔 시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딩동" 소리만 나온다.

단 3일부터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자체는 시행이 되지만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10일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로 다중시설을 몰래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사전예약 후 2일 뒤부터 접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7일 후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9일까지 접종을 받으려면 아무리 늦어도 2일까지는 예약을 해야 한다. 3일에 예약을 하면 가장 빨리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날이 10일이 되기 때문이다.

단 의료기관 예비명단 또는 SNS 당일신속예약 등을 통해 잔여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전예약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이중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전날 0시 기준 국내 3차 접종자는 총 1767만3599명이다. 전 국민 대비 34.4%, 18세 이상 성인 대비 40.0%, 60세 이상 고령층 대비 75.8%가 참여했다.

3차 접종 예약률의 경우 전 인구 대비 51.5%, 대상자 중 86.7%이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79.7%, 대상자 중 90.8%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될 대상자 중 65.3%가 3차 접종을 받았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중 85.1%가 3차 접종에 참여했다.

고령층 등 온라인 사전예약이 어려운 경우 대리 예약이나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예약도 가능하다.

추진단이 328만80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자의 감염예방효과는 82.8%로 나타났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날 기자 설명회에서 "3차 접종의 효과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미접종자보다 감염 위험을 2배 이상 낮출 수 있어 그만큼 안전하게 일상을 보낼 수 있다"라며 "3차 접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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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만료일' 도래했다면…내일까지 접종예약 필수

기사등록 2022/01/01 08:01:00 최초수정 2022/01/01 08: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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