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 음주운전 무사고 기간만 채우면 감경"

기사등록 2021/12/28 14:00:00

최종수정 2021/12/28 14:59:43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정기감사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감경 무분별

운전 생업 아닌 대학교수, 의사도 포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에게 관대한 감경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감사원은 권익위 정기감사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감경 검토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례 등에 국한해 감경하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관대한 권익위 기준 덕에, 4년간 대학교수, 의사 등 운전과 생계가 무관한 200여명이 감경 대상이 됐다.

권익위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담당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는 권익위가 인용, 일부인용(감경), 기각, 각하 등 취소처분 사건에 관한 판단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결정을 내린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일 때 '면허정지'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권익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0.1%, 무사고 기간 3년 이상'이란 자체 별도 기준을 충족하면 감경 대상으로 삼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0~0.082%에 3년 이상 무사고, 0.083~0.089%에 10년 이상 무사고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감경 대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 권익위가 감경 대상으로 검토·보고 한 사건  6579건 중 실제로 감경재결 된 사건이 99.9%(6574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금융권 종사자, 교사, 대학교수, 의사, 한의사 등 운전과 거리가 먼 직업 총 231명이 포함됐다.

청구인(음주운전자)의 직업이나 소득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6년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1월 세전 보수액이 1500여만원일 정도로 고소득자였지만, 배우자 명의 치킨가게를 운영하는 데 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월 소득은 200만원이라고 청구서에 허위 기재했다.

권익위가 이 사실을 바로잡지 못해 소위원회에서 감경 재결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법률 근거 없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무사고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감경하는 재결기준을 폐지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또 청구인이 주장한 직업과 소득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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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익위, 음주운전 무사고 기간만 채우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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