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1심에 불복…항소

기사등록 2021/12/19 13:49:13

직무정지 후 2개월 정직…윤석열 측 불복 소송

법원 "징계절차 종료로 직무정지 효력 사라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공개 모집 현장을 방문해 면접자들을 격려한 후 밝은 모습으로 면접장을 나서고 있다. 2021.12.1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보좌역 공개 모집 현장을 방문해 면접자들을 격려한 후 밝은 모습으로 면접장을 나서고 있다. 2021.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이번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24일 윤 전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은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에 각각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1심은 직무를 정지한 법무부의 처분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취소 청구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직무정지 처분)은 징계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각하 판결했다.

법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더다도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검찰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윤 전 총장 측 주장도 배척했다.

앞서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행정4부는 윤 전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으로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1일 '직무집행정지 처분 집행정지'는 인용한 바 있다.

한편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1심 재판부는 '양벌 기준 상 정직 2개월 이상 처분이 가능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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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 1심에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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