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첫날인 13일 점심시간,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 QR코드 등 전자증명시스템에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 애플리케이션(앱)은 접속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방역패스를 확인한다.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서를 지참해야한다. 3인 이상 식사 시 최소 2인 이상의 접종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및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