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서비스 제공

기사등록 2021/12/08 14:20:51

최종수정 2021/12/08 14:56:44

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제1청사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납세자의 세금부담 경감 및 자진납부 유도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분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로, 부과 적용기간(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내년 1월 28일까지 남양주시청 기후에너지과(031-590-4767·4250)로 전화 신청하거나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며, 신청 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후 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점을 유의해 달라”며 “세수 조기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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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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