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일 밤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1~3월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