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서 여성 강제추행 40대男 검거

기사등록 2021/12/01 11:48:48

최종수정 2021/12/01 11:52:42

길거리 지나가던 여성 끌어안아

2028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명령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을 끌어안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45)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교대역 인근에서 옆을 지나가던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을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주변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4년간 복역한 A씨는 2028년까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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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상태서 여성 강제추행 4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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