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과천 등 3차 사전청약 내달 1일 시작…분양가 2.9~8.8억

기사등록 2021/11/17 11:00:00

하남 교산·과천 주암·시흥 하중·양주 회천 4곳

수요자 인기 높은 84㎡ 114가구 뿐…2.3% 차지

과천 주암 84㎡ 8.8억…하남 교산 59㎡ 4.9억원

시흥 하중 56㎡ 3.1억…양주 회천 59㎡ 2.9억원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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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 택지 약 4167가구에 대한 올해 공공분양 3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하남 교산, 과천 주암 지역이 포함돼 있어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차 사전청약에서 인기가 높았던 전용면적 84㎡ 물량이 114가구뿐이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의 3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가구, 2차에서는 1만102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3차에서는 4167가구를 공급한다.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1056가구)과 과천 주암(1535가구), 시흥 하중(751가구), 양주 회천(825가구) 등 4곳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많은 관심을 받는 지구 중 하나인 하남 교산과 서울과 인접해 있어 수요가 많은 과천 주암 지구의 사전청약이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평형별로 보면 1·2차에서 경쟁률이 높았던 전용 84㎡ 주택형은 과천 주암의 114가구뿐이다. 전체 공급가구 중 2.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 주택형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추정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과천 주암의 경우 84㎡가 8억8460만원, 전용 46㎡는 4억9313만원, 전용 55㎡는 5억9947만원으로 책정됐다.

하남 교산의 경우 4억2094만원(전용 51㎡)~4억8695만원(전용 59㎡), 시흥하중은 2억9361만원(전용 55㎡)~3악1286만원(전용 56㎡), 양주회천은 2억9185만원(전용 59㎡) 등이다.
 
3.3㎡(평)당 기준 분양가는 하남교산·시흥하중·양주회천이 1162만~1855만원, 과천주암은 2485만~2506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 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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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자산 요건·소득 요건·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 부모 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 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급유형(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해당지역 거주여부 등에 따라 청약 접수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원하는 공급유형과 신청자격, 청약 접수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경우 12월 1~3일 특별공급 접수가 진행된다. 이후 6~7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8~9일에는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한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0일에 일괄로 청약신청 접수가 있을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물량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내달 9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2월 23일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청약접수는 누리집(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의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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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과천 등 3차 사전청약 내달 1일 시작…분양가 2.9~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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