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율권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게 지론"
李, 앞서 "공공개발엔 지방채 한도에 예외둬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개발 사업 등 지방자치 확대를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완화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3일 부동산 공공개발 사업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완화해라고 당에 요청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율권이 좀 더 확보됐었다면 위례신도시의 경우 (당시) 사업권을 반납하며 국민들에게 상대적으로 수천억의 손해를 입히지 않았어도 됐다"며 "이 외에도 지자체가 지방재정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자치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요청)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는 등 제약이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해 "지방공사들이 현재 제도면 아무리 수익성 높은 공공개발 사업도 자금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선 공사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 한도의 예외를 둬서 얼마든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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