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만배 "檢 손해액 산정 자의적…사업 이해 부족" 139쪽 분량 의견서

기사등록 2021/11/03 15:20:59

최종수정 2021/11/03 16:33:25

검찰, 수천억원대 손해 예상…배임 적용

김만배 측 "검찰 손해액 산정은 자의적"

139쪽 분량 의견서 제출…적극 반박해

'+a' 배임 인정될까…651억도 논란 예상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651억+a' 배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씨 측은 검찰의 손해액 산정이 '지극히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며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심사 자리에서 검찰의 손해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PPT 자료와 139쪽에 달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 등의 배임 액수를 '651억+a'로 산정하고 사실상 수천억원대로 추정한 바 있다.

여기서 651억원5000만원은 공사의 확정이익(1822억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택지 예상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했는데도 140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공사가 입은 손해액을 의미한다.

'+a'는 공사가 화천대유에 지분 비율대로 공동출자하며 5개 블록(A1·A2·A11·A12·B1)의 아파트 건축·분양에 따른 시행이익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원천 배제하면서 입게 된 '액수 불상의 손해'다.

그러나 김씨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의 이러한 손해액 산정이 자의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먼저 김씨 측은 민간사업자 선정 및 주주협약 체결 당시 '공동주택 택지매각가격'을 평당 1500만원으로 볼 수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에 기초한 측정치에 불과하단 것이다.

아울러 5개 블록 아파트 건축·분양에 따른 시행이익을 공유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원천 배제했다는 검찰에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 측은 공사가 직접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며 분양이익을 얻고자 했다면 자금조달 리스크 등도 부담해야 했을 것이라며, 민관합동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5개 블록을 직접 시행하면서 화천대유가 얻게 된 이익을 약 2352억원으로 산정하기도 했는데 김씨 측은 실제 금액이 516억원에 불과하고, B1 블록의 경우 현재 분양이 진행 중인데 예상수익은 그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청탁해 이 5개 블록의 직접시행권을 받아 수천억원대 수익을 얻었다고 봤는데, 김씨 측은 관련 법령(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출자자 직접 사용분을 얻은 것이고 이는 금융조달을 쉽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뇌물·배임·횡령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배임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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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만배 "檢 손해액 산정 자의적…사업 이해 부족" 139쪽 분량 의견서

기사등록 2021/11/03 15:20:59 최초수정 2021/11/03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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