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는 공동생활가정 중 하나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치료 및 숙식을 제공해 피해아동의 신체·정서적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시는 전용면적 120.76㎡(설치기준 100㎡) 규모의 공동주택을 매입해 실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12월 개소를 앞두고 쉼터를 운영할 위탁법인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목적사업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이 명시된 법인이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으로 방문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의정부시와 파트너가 돼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탁 운영할 전문적 능력을 갖춘 법인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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