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협력단, 이름·생일 보고 동명이인 잘못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1/10/26 09:30:05

협력단, 주가조작 사건 압수수색 나서

이름·생년월일 같은 대상자 잘못 특정

피해자 항의…하루일당 주고 돌려보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오수(왼쪽 네번째)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마친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오수(왼쪽 네번째)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을 마친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금융·증권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의 무고한 시민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협력단은 지난 20일 주가조작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협력단은 다수의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여기에는 A씨의 서울 자택도 포함됐다.

협력단이 압수수색을 위해 들이닥쳤을 당시 A씨는 지방에 업무를 보러 간 상태였고, 자택에는 A씨의 가족들만 있었다고 한다. 가족의 연락을 받은 A씨는 항의했지만, 협력단은 영장을 제시했고 결국 본인 동의하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단은 A씨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내 협력단은 당초 압수수색 대상자가 A씨가 아닌 동명이인에 생년월일이 같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밖에 특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동명이인이 잘못 확인된 상태로 압수수색이 그대로 진행된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후 서울로 올라온 A씨는 '하루 동안 일을 못 했다'는 취지로 항의했고, 협력단은 일당에 해당하는 보상을 한 뒤 그를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단은 당초 압수수색 대상자를 다시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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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협력단, 이름·생일 보고 동명이인 잘못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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