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2명 입건·12명 입건 전 조사
최관호 "신속, 엄정하게 사법처리"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고발된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는 인원은 12명이다.
경찰이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만큼 추가 입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일 집회시위 관리는 방역적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불법시위가 발생한 것이 명백해 수사본부가 가동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직후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삼아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 관련자들을 상대로 출석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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