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휴대폰 강제수거·노트북 금지는 인권침해"...중단 권고

기사등록 2021/10/22 09:11:19

최종수정 2021/10/22 09:35:43

인권위 "휴대전화 등 사용제한 중단하라" 권고

"필요성 인정되나 일괄 수거 통한 제한은 문제"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2018.07.3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입구 모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학생 등교 후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고, 기숙사에서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학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및 기숙사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또는 노트북 등의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학교는 학생 휴대전화를 강제수거하고 있고, 기숙사에서는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 소지와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지도 점수를 주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조회 시간에 유심이 끼워진 휴대전화에 한해 수거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충분히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담임교사 허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기숙사 내 전자기기 반입 금지는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사를 진행한 인권위는 교실 내 휴대폰 강제수거 조치를 두고 "학습과 교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응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업시간 등 교육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일괄 수거해 일과시간 동안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담임교사 허락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는 하나 짧은 휴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 통화를 하기는 곤란해 보인다"며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숙사 전자기기 사용으로 수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주된 주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점호 이후 또는 수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해 제한을 하면 족하다"며 "행정적 편의를 위해 통신의 자유 등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학교측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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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휴대폰 강제수거·노트북 금지는 인권침해"...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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