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발생지 원칙, 큰 틀에서 약속 깨는 것"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해 질의하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다 같이 한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발생지 원칙에 따라 이제부터 못 받는다고 하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6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3-1공구 매립 완료시점까지 연장했다.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안에서 더 사용키로 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느라 피해가 크다며 서구에 운영 중인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에 운용 종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매립지 최초 조성 당시 조성비의 70% 이상을 부담했으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부담하지 않았다"며 "4자 합의는 서울시 혼자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팍타 순트 세르반다(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 격언)'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약속을 깨는 것"이라며 "약속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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