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을 14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B씨를 정 의원과 공범으로, 건설업자 C씨는 뇌물공여혐의로 정 의원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정 의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토지 4필지를 지인 등 모두 3명에게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가 사들인 땅은 정 의원이 소유한 땅과 인접한 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친분이 있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주변을 개발하려고 땅을 사놓은 건설업자에게 접근, 개발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해당 부지를 시세 이하의 가격에 넘기도록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토지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취·등록세도 건설업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지를 지인 등 3명이 매수하면서 얻은 시가 차액과 제공받은 취·등록세를 합친 금액은 4억62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수원지법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해 현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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