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대형 유통사 과징금 더 세진다…1억원 상향

기사등록 2021/10/14 10:00:00

최종수정 2021/10/14 10:36:16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매우 중대' 시 3억 이상→4억 이상

'중대'에도 1억 이상→2억 이상으로

과징금 50% 감액 조건은 강화키로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유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액을 최대 1억원 상향한다.

공정위는 14일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현행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매기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기준액도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백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킨 것이다. 그동안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 과징금 감액 사유는 합리화한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법 위반 업체의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무조건 과징금의 절반 이상을 깎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과징금의 50% 이상을 감경하지 않으면 업체가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하는 '위반 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떠안고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방식) 상품 대금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식은 '관련 납품 대금 × (위반 금액/관련 납품 대금) × 부과 기준율'이 된다.

이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

새 과징금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종료 시점을 불문하고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이 고시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우편이나 팩스로 공정위 유통정책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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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대형 유통사 과징금 더 세진다…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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