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상 밀반입 마약류 특별단속…12월10일까지

기사등록 2021/10/13 10:19:58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가 12월10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을 한다.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대규모 밀반입과 더불어 불법체류 외국인 중 일부가 해외 마약조직과 연계, 마약류 국내 밀반입 을 시도하는 등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군산해경은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8건의 마약류 관련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군산해경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기동정(형사2계)을 투입, 마약류 밀반입이 의심되는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선박의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아울러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선원들의 거주지역 등에서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음주운항 의심 선박 발견 시 음주측정과 함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소변)도 병행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상을 통한 밀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공급·유통·투약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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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상 밀반입 마약류 특별단속…12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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