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중독 피해 청소년의 가족까지 지원 확대
여가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또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도록 해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가위는 또 이날 법안소위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안의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해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강화하도록 의결했다.
여성의 임금·직종·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의 발간 규정을 신설하고,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다수의 시책·사업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가위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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