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위반 분석
"경찰-도로공사, 서로 책임전가…사실상 방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고속도로 과적측정차로 '통행의무위반'은 2016년 342건, 2017년 476건, 2018년 705건, 2019년 510건, 2020년 775건, 2021년 6월 말 기준 167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다차로 하이패스에서 적발돼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2019년 설치된 영업소 11곳에서만도 2019년 21건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241건으로 3년새 11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 설치된 영업소 17곳에서도 지난해 401건에서 올 상반기 82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현행 도로법 제78조 제115조는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이 시행령은 총중량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하이패스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꼼수가 빈번하지만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조오섭 의원은 "하이패스가 과적화물차 단속 회피 불법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이 책임전가만 하며 사실상 나 몰라라 방치해 왔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발-조사-조치-후속대책 등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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