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만원 빌려주고 4000% 고리도 모자라 온갖 협박

기사등록 2021/09/27 11:00:00

최종수정 2021/09/27 11:02:35

소액대출로 이자 챙기고 채권추심까지 한 불법 대부업 조직 적발

부산경찰, 23명 일당 입건…가족·지인 정보 확보해 상환독촉 협박

동종전과자 모여 범죄단체 결성, 사장·팀장·조직원 등 역할 분담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으로 정상적인 금융 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통한 소액 대출을 해 주면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뜯어내고,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을 협박해 채권을 추심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7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 등 243명에게 10만~50만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해 주고, 연 4000% 이상의 이자를 상환받는 등 2억52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범죄단체를 결성한 뒤 사장과 팀장, 관리자, 하부 조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차용증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토록 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이후 채무자들이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해 피해자나 그 가족 및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더불어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무통장 입금, 스마트 출금 등을 이용하는 한편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매번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고, 조직원 간의 연락이나 접선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불법 대부업체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 주변인들을 협박해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는 협박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능력으로 변제치 못하고 다른 대부업체에 고리의 이자를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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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만원 빌려주고 4000% 고리도 모자라 온갖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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