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기소하며 심리분석 결과 발표
"강윤성, 사이코패스…문제의식 부재해"
전문가 "검찰 판단, 형 가중시키는 요소"
검찰조사 받으면서 정신질환 주장하기도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전날 강윤성을 살인·강도살인·사기·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사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사실을 밝히면서 강윤성은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라고 판단했다.
강윤성이 드러낸 법과 사회 제도에 대해 만연한 피해의식 및 분노감, 피해자들을 성적·경제적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조종욕구 등을 종합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이코패스 판단이 재판에서 강윤성의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윤 변호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는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여부가 처벌 가중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강윤성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끼기보다는 사회구조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느낀다는 걸 보여주고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법원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과 같은 정신질환을 감형 요소로 고려하지만 사이코패스 성격장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범행을 정교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강윤성이 지난 5월 가출소 직후 별다른 직업 없이 재력가 행세를 하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사물 분별 및 의사결정 능력을 선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윤성은 정신건강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정신 질환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강윤성이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검찰은 "강윤성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나 이는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신증상의 발현 가능성은 낮게 평가돼 심신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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