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전·현직 교수 6명 약식기소
대학원생 허위 인건비로 과 운영 등
개인 용도 사용 안해…전액 반환도
"검찰시민위 개최해 판단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최근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 등 전·현직 교수 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이들은 지난 2014~2018년 학과 사무실에서 강의조교 업무를 실제로 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을 강의조교로 허위 추천해 연구지원금 5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약 3년간 대학원생들이 계절학기 강의 지원을 하는 것처럼 꾸며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교수 등은 총 7000여만원을 주로 학과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의 술자리에도 운영비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교수 중에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는 B 전 교수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빼돌린 것은 아니라는 점, 이후 전액 반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했다. 일부 교수가 개인 증권계좌에 보관한 것도 사실상 공금을 보관하는 계좌였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양형을 판단하기 위해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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