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롯데백화점' 부지입찰 의혹…검찰, 불기소 결론

기사등록 2021/09/19 09:00:00

LH 전·현직 임직원 등 불기소 처분

롯데컨소시엄 최고점수 받아 선정

"특혜 제공 사실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동탄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롯데백화점 동탄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지난 9일 이모 LH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컨소시엄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LH 측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롯데컨소시엄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의 뇌물공여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 5월께 LH 본사 등 관련 업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등 조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 점수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해당 회사(롯데컨소시엄)가 심의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했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입구. 2021.03.04. jkgyu@newsis.com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입구. 2021.03.04. [email protected]
롯데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LH가 실시한 동탄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3557억원을 써낸 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현대컨소시엄이 최고가인 4144억원을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사전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바꾸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롯데컨소시엄에 속했던 소규모 설계회사의 대표이사 4명이 모두 LH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검찰은 2015~2016년 무렵 LH가 진행한 경기 화성 동탄 개발사업의 수주 과정과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건축사무소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와 연결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동탄 롯데백화점' 부지입찰 의혹…검찰, 불기소 결론

기사등록 2021/09/19 09: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