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현직 임직원 등 불기소 처분
롯데컨소시엄 최고점수 받아 선정
"특혜 제공 사실 확인되지 않았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지난 9일 이모 LH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컨소시엄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LH 측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롯데컨소시엄 직원 2명과 설계업체 직원 3명의 뇌물공여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 5월께 LH 본사 등 관련 업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다수의 사건관계인 조사 등 조사를 진행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사업자 선정은 입찰가 점수 이외에도 여러 영역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해당 회사(롯데컨소시엄)가 심의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했다.
특히 사전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바꾸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롯데컨소시엄에 속했던 소규모 설계회사의 대표이사 4명이 모두 LH 출신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검찰은 2015~2016년 무렵 LH가 진행한 경기 화성 동탄 개발사업의 수주 과정과 LH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건축사무소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는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함께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와 연결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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