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DLF 징계 취소' 항소하기로

기사등록 2021/09/17 10:24:51

최종수정 2021/09/17 14:07:16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로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중징계)'를 부과했다. DLF 불완전판매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로 조성됐다는 판단에서다.

패소로 금감원은 CEO 제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자 항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금감원은 금융권 안팎에서 CEO 제재와 관련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은행권은 상품 판매에 대한 절차·의사결정에 경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금감원이 무리하게 지배구조법을 끌고 와 제재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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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태승 DLF 징계 취소' 항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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