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손배소 계류 중
위안부 1심 판결…비슷한 시기 각하·승소
강제징용 대법서 승소…하급심은 엇갈려
이겨도 재산파악 등 강제집행 과정 험난
"외교로 풀어야 할 부분, 정부가 맡아줘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 혹은 그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들이 법원에 다수 계류 중이다.
우선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각하 또는 원고 패소 판결이 잇따라 3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 각하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청구권 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봤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당시의 소수의견과 거의 유사한 취지다.
같은 법원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A씨 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혹은 자녀가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관할 역시 국내 법원에 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이 2012년 5월24일 일본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 강제징용 관련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날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 역시 난관을 겪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이 상표권 압류 명령과 특허권 압류 명령에 대해 각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일본 기업이 강제집행의 과정마다 불복하면서 실제 배상은 지연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사건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양곤 부장판사로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1월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고, 위안부 피해자 측은 확정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섰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그 대상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일본에게 재산내역을 진술하라고 하는 절차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다만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면 외교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 실제 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일본 정부가 그 절차에 불복할 수 있고, 결국 배상 실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각하 판결했다.
이 할머니 등은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이 이번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26일을 선고기일로 미리 지정하고 심리 일정을 수립했다. 다만 계획은 변경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관련 사안을 이해하고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여러 이유로 하급심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로 풀어야 할 부분은 정부가 맡아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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