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석방 여부 24시간 이내 결정
영장심사 불출석에 기각 관측도
"사정 변경 없다면 석방 어려울듯"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이 15일 열려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양 위원장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양 위원장이 앞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사실을 근거로 석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 측은 지난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이르면 심사 당일 석방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양 위원장의 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견해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심사가 잡혀있던 당일 "집회가 정당했다"는 내용과 "(양 위원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재범의 위험도 없다. 이런 것들에 기준해 영장이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만 제출하고 법원엔 출석하지 않았다. 또 향후 심사 일정이 다시 잡혀도 계속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도주 우려' 개념은 지방이나 산으로 숨는 것 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영장심사엔 피의자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정당한 이유를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지 못하면 적부심은 인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법원이 양 위원장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양 위원장이 앞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사실을 근거로 석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오후 2시30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 측은 지난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심문 절차 종료 후 24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이르면 심사 당일 석방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양 위원장의 석방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있다. 양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견해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심사가 잡혀있던 당일 "집회가 정당했다"는 내용과 "(양 위원장이)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재범의 위험도 없다. 이런 것들에 기준해 영장이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만 제출하고 법원엔 출석하지 않았다. 또 향후 심사 일정이 다시 잡혀도 계속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도주 우려' 개념은 지방이나 산으로 숨는 것 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
한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영장심사엔 피의자와 변호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정당한 이유를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지 못하면 적부심은 인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다른 변호사도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석방되어야겠지만 특별히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구속 사유만 놓고 보기에는 석방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뒤 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앞서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영장 발부 후 구인 절차에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5시30분께 기습적으로 영장 집행을 시도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양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19년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뒤 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앞서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영장 발부 후 구인 절차에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5시30분께 기습적으로 영장 집행을 시도해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양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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