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돈 받은 前노사모 간부, 징역 1년6개월 확정

기사등록 2021/09/15 10:31:36

투자 요구받고 금품수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기소

1심, 징역 2년…2심서 1년6월↓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6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A조합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김 전 회장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김 전 회장에게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 상당을 매입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선거준비에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다.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청탁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수재액 가운데 약 1500만원은 부정청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봤다. 

2심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지난해 4월15일 기준으로 볼 때 지역구 정치 활동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돈이 선거사무소 임차나 다른 정치 활동에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배임수재 1500만원 부분에 관해서도 "부정 청탁과 관련됐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선 "이득 취득자인 이 전 위원장과 사건 관계인의 이익 금액 내용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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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돈 받은 前노사모 간부, 징역 1년6개월 확정

기사등록 2021/09/15 10:31: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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