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초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본격 시행

기사등록 2021/09/10 15:15:54

태양광·풍력발전기 또는 예측형 집합전력자원 대상

[나주=뉴시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전력거래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전력거래소 전경. (사진=뉴시스DB)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전력거래소가 '20㎿'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량 예측제도를 시행한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1일(거래일 기준일)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본격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해당 에너지를 전력거래플랫폼에 수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별자원 20㎿ 초과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예측제도에 참여해 예측오차율이 8%이내인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개사업자의 경우는 1㎿이하 자원을 모집해 설비용량 20㎿를 초과하는 '집합자원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사업 제도를 마련했다.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등록·폐지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 했다.

폐업고지 의무는 '45일→5일'로, 등록신청은 기존 전력거래 개시일 '45일 전→ 5일'로 줄이고, 등록말소도 기존 '3개월→5일'로 크게 단축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예측제도 실증사업을 사전에 통과한 10개 자원(예측형 집합전력자원 9개·태양광 1개)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에 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집합전력자원(설비용량 20㎿초과) 또는 태양광, 풍력단위기로 20㎿ 초과시 예측제도 등록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단, 1개월 평균 예측오차율이 10%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전원별 예측력 분석을 비롯해, 지역별 특성과 송배전 접속망 구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전량 예측량이 본격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량 예측능력 제고와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지고, 참여사업자에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향후 입찰제도와 VPP(통합발전소)제도에 연계시킬 경우 탄소중립 이행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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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초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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