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들에게 몹쓸 짓한 父, 2심서 징역 13년

기사등록 2021/09/08 16:54:16

요구 불응하면 학대하기도…1심 징역 10년보다 3년 가중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조차 힘든 인면수심의 범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친딸들에게 수년 동안 몹쓸 짓을 일삼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3년이 증가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8세였던 큰 딸 B양이 지난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만 7세였던 작은 딸인 C양을 상대로 몹쓸 짓을 했고 지난 1월에는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들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침대로 던지는 등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친딸들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렀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피해자들마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정도다”라며 “이런 범행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인면수심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도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불가침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들 상처와 아픔이 아물고 정신적·심리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 때까지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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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친딸들에게 몹쓸 짓한 父, 2심서 징역 13년

기사등록 2021/09/08 16:54:1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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