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조직, 20대 현금인출책…징역 1년 선고

기사등록 2021/09/08 15:26:56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휴대전화를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한 뒤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을 확보하고 돈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조직의 20대 현금인출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공갈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몸캥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난해 8월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카드 1장 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후배와 공모해 체크카드 총 6장을 조직원에게 넘겨준 혐의도 있다.

조직원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들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저장한 다음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조직원들이 20여번에 걸쳐 3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하는 것을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달한 체크카드 등은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됐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몸캠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그 범행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공갈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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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9/08 15:26: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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