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아동 음란물 구입' 외교부 직원 벌금 500만 원

기사등록 2021/09/06 14:21:33

최종수정 2021/09/06 14:24:16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미성년자 음란물을 구입해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사진, 미국 초등학생 사진, 초등학생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트위터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해 아동 자위 영상 등 20여 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다.

또 A씨의 컴퓨터에서는 120여 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 발견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외교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들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선천적인 신체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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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아동 음란물 구입' 외교부 직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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