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먹통' CCTV 준공·사용승인…'지방계약법' 위반 의혹

기사등록 2021/09/05 10:24:04

CCTV 700여대중 50여대 관제센터 연결안돼 '먹통'…준공·사용승인

시 "전기·인터넷 공사만 지연, CCTV 설치비용 지급해도 문제 없다"

충북경찰청, 지난해 하반기 뉴딜사업 등 입찰자료 넘겨받아 검토


[청주=뉴시스] 김재광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방범용 CCTV 공사를 준공·사용 승인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뉴시스 9월2일 보도>

5일 청주시, CCTV업체 등에 따르면 시 안전정책과(통합관제팀)는 지난해 하반기 30억 원 규모의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발주했다.

뉴딜사업(20억원), 도농·생활방범사업(10억원) 분야 총 30억 원 규모로 청주시 마을, 동 단위 지역에 700여 대의 방범용 CCTV(전기공사 포함)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뉴딜사업 부문은 2000만 원씩 쪼개기로 분할 발주해 관내 업체 70여 곳을 찍어 일감을 줬다.

뉴딜사업은 업체가 CCTV 400여 대를 구매해 설치까지 했다. 도농(5억원)·생활(5억원) 방범 사업은 시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CCTV 300여 대를 구매해 업체가 설치만 맡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됐고, 11~12월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공사대금 30억 원도 집행됐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설치한 50여 대의 CCTV는 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CCTV는 전기·통신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하자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6·1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가 끝나면 계약서, 설계서 등에 맞게 공사를 했는지 검사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문제가 발생한 CCTV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사용승인을 내준 의혹을 받는다.

전기, 인터넷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먹통인 CCTV를 하자가 없는 것처럼 조서를 만들어 준공·사용승인을 하고 대금을 선지급했다는 것이다.

시 통합관제팀 관계자는 "현장에서 CCTV를 작동했을 때 이상이 없었고 전기, 인터넷 연결 작업이 지연돼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았다"면서 "CCTV 설치 작업을 끝낸 업체는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딜사업 예산이 정부에서 급하게 내려온 교부금이어서 작년 12월말까지 신속집행하지 않으면 이월되는 상황이었다"며 "한전, 한국통신 회선만 남겨놓고 공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해도 문제될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은 시가 지난해 발주한 CCTV 설치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입찰자료를 넘겨받아 세밀히 분석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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