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30억원 규모 CCTV 공사…'멋대로' 준공·사용승인 논란

기사등록 2021/09/02 11:49:51

최종수정 2021/10/27 12:44:35

작년 하반기 방범용 CCTV 700여대 설치…50여대 전기·통신 등 하자

11~12월 준공·사용승인, 공사비 선지급…허위 준공·사용승인 의혹

시 "연말 준공승인 안해주면 예산 이월해야 해, 하자는 승인이후 알아"

[청주=뉴시스]김재광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30억 원 규모의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에 분할 발주로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추진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지만, 업체가 공사를 허술하게 했는데도 철저한 검수 없이 준공·사용승인을 내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청주시와 CCTV공사 업체 등에 따르면 시 안전건설과(통합관제팀)는 지난해 하반기 30억 원 규모의 방범용 CCTV공사를 발주했다.

뉴딜사업(20억원), 도농·생활방범사업(10억원) 분야 총 30억 원 규모로 청주시 마을, 동 단위 지역에 700여 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청주시는 뉴딜사업 공사 부문은 2000만 원씩 쪼개기로 분할 발주해 시 관내 업체 70여 곳을 찍어 수의계약(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감을 줬다.

뉴딜사업은 업체가 CCTV를 구매해 설치까지 할 수 있게 했고, 도농(5억원)·생활(5억원)방범 사업은 시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CCTV를 구매해 업체가 설치만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정용 CCTV 설치 비용은 대당 100만~200만 원, 회전용은 200만~300만 원을 계상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수의계약 시 정당한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경쟁 입찰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부정청탁 등 계약 비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크다.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용역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됐고, 그해 11~12월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공사대금도 집행됐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설치한 50여 대의 CCTV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았고, 일부 CCTV는 전기·통신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등 하자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하자가 발생한 CCTV에 대해 시가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사용승인을 내준 데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업체에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고 준공사용승인을 허위로 내준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CCTV를 작동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전기·통신 작업이 미흡해 통합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았다"며 "작년 연말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예산을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하자는 준공 승인이 난 뒤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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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0억원 규모 CCTV 공사…'멋대로' 준공·사용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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